국유화된 땅 주인들, 36년 만에 보상금 판결 _밤에 카지노 배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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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땅이 국유화된 줄도 모르고 농사를 짓던 서울 마곡동의 김 모 씨 등 11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백여만원에서 최고 8억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의 둔치로 등기된 사유 토지가 지난 1971년 하천법의 시행에 따라 국유로 됐고 그 관리청인 서울시는 편입 당시 토지의 소유자나 승계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 등은 한강에 인접한 자신들의 농경지가 1971년에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는데도 20여년이 지난 1989년에야 이를 알게 돼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, 지난 2003년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.